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대법관 전원 참여해 심리

김나영 기자 2026. 8.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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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사법적 평가 필요”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한덕수 전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장관. /뉴시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小部)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대법원 2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대법원 3부에 각각 배당됐다. 이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검법을 근거로 “전합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전원합의체는 보통 소부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며, 상고심 선고 등은 사건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도 선고 하루 전(7월 23일) 전합에 회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이 전합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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