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제불능’ 선관위, 해외연수비도 ‘기준 초과’ 수억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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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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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캐나다, 기준 명시되지 않아 수천만원 ‘돈 잔치’
헌법기관 특수성 명분으로 예산 감시 사각지대 놓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로 '비즈니스석 가격'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장기 국외위탁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표준 기준을 크게 초과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단독] 美연수직원 항공료 869만원 지급해놓고…“이코노미석 탔다"는 선관위 '황당' 해명)
5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된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직원 국외위탁교육 훈련내역'과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훈련비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선관위 연수자 24명 중 16명의 체재비가 인사처 지급 상한을 넘겨 총 2억3600만원 세금이 더 쓰였다.
현재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체재비는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의 85%로 1개월에 미국은 2431달러, 영국 1918파운드, 일본 31만4169엔, 중국 1만5504위안이 지급된다. 체재비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500달러를 최초 출국시 1회 지급하고, 귀국이전비를 아시아 지역 300달러, 그 밖의 지역에 600달러를 지급한다. 의료보험료도 월 220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의 경우 2년(24개월) 연수 시 체재비 지급액은 5만8344달러다. 여기에 기타 비용으로 의료보험료 5280달러,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도 더해져 총 6만4724달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년간 미국 연수를 받은 A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6만8564달러를 받아 인사처 기준보다 3840달러 초과 수령했다.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약 440만원이다.
미국 2년 연수를 2023년 8월 떠난 B 직원과 2024년 8월 떠난 C 직원 역시 체재비 등으로 각각 6만7859달러, 6만7964달러를 수령했다. 초과 수령분은 당시 환율 기준 한국 돈으로 각각 약 412만원, 약 437만원이다.

선관위는 특히 인사혁신처 체재비 기준이 명시된 국가가 미국·영국·일본·중국 4개국에 한정된 점을 악용해, 캐나다 및 유럽 지역 연수비용을 막대하게 불렸다.
2023년 캐나다 1년 연수자인 E 직원은 가장 많은 초과 액수를 기록했다. 그는 체재비 5만3066 캐나다달러 외에 6935달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사혁신처의 기준과 비교하면 1만8873캐나다달러와 5835달러를 각각 초과 수령한 셈이다. 각 통화의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한화로 환산하면 초과 지급액만 약 2608만원에 달한다.
2022년 독일 1년 연수자인 F 직원은 체재비 등으로 4만6239유로와 1600달러를 수령했다. 인사처 기준 액수인 330만원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2426유로다. 그는 1년 체재비인 2만9112유로(월 2426x12)와 의료보험료 840유로(월 70x12)를 합한 2만9952유로보다 1만6287유로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1600달러 중 생활준비금·귀국이전비 1100달러를 제하고도 남는 500달러를 더하면 한국 돈으로 총 2296만원을 초과 수령했다.
F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은 유럽 연수자는 △G(2023년 독일 1년, 2352만원) △H(2024년 독일 1년, 2811만원) △I(2024년 슬로베니아 1년, 1988만원) 등 3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타 부처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속해서 상회해 왔다. 국가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형해화된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6·3 지방선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에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이 밝혀져 수사를 받고 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외부 부처의 예산 통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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