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려견 강제분리 동물단체에 반환 법적 대응 검토

진휘준 2026. 8. 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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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70대 반려인 A 씨가 8년간 키워온 몰티즈 '나래'는 창원시와 B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격리조치됐다. B 동물단체와 창원시는 나래가 분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격리 직전까지 '나래'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오던 A 씨는 이를 '동의 없는 반려견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B 동물단체는 앞서 나래 반환을 위해선 A 씨가 700만 원 이상의 보호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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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원시가 한 70대 반려인이 기르던 반려견 ‘나래’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단체는 반환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6월 29일자 5면 ▲[기자수첩] 1시간 만에 번복한 창원시 해명 )

앞서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70대 반려인 A 씨가 8년간 키워온 몰티즈 ‘나래’는 창원시와 B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격리조치됐다. B 동물단체와 창원시는 나래가 분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격리 직전까지 ‘나래’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오던 A 씨는 이를 ‘동의 없는 반려견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과 말께 두 차례 B 동물단체에 6일을 기한으로 나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래 소유자인 A 씨의 반환 요청이 있었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다 끝났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나래를 반환받은 이후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절차인 사육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돌려줄 계획이다. 현재 나래는 B 동물단체가 경기도 소재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동물단체는 앞서 나래 반환을 위해선 A 씨가 700만 원 이상의 보호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치료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보호조치 이후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반환받기 위해선 보호비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나래 분리조치 때 A 씨가 치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B 동물단체는 나래 포기각서를 제시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 반환 요청에 대해 B 동물단체는 거부 의사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B 동물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나래에 대한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나래를 억지로 데려오려고 해도 (B 동물단체가) 숨길 수 있기에 법적 자문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며 “협조가 안 될 거라곤 예상을 못했다.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향후 동물 보호조치 시 민간단체에 보호를 위탁하는 대신, 시가 운영하는 통합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식으로 매뉴얼 수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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