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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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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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의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법무부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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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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