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美 드론 수출통제 강화…"美 제재 철회 안하면 추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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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잇따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 FCC가 통신 운영과 검사 시험실, 무인기(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 등 영역에 걸쳐 중국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놨고, 최근에는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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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최근 잇따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및 관련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과 미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중국강제인증(CCC)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위탁해 공장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CCC는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중국 내 유통에 필수적인 인증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곳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FCC의 대중국 제재를 뒷받침했다는 이유로 미국 인증 업체인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 대해서도 중국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별도의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안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FCC가 통신 운영과 검사 시험실, 무인기(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 등 영역에 걸쳐 중국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놨고, 최근에는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미중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미 정상의 부산 회담 이래, 미국 FCC는 중국의 강한 반대와 중미 양국 업계의 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했다"며 "특히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교섭을 무시한 채, 7월 30일 중미 경제·무역 선도인 간 화상 통화 이후 31일에 또다시 중국 기업 40여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했다.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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