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누명' 피해자 유우성, 김용민에 "검찰 개혁 정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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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국가정보원·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6)씨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시 변호인을 맡아 자신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인사일 수 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찰 수사 사건' 피해자들 반응과는 엇갈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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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SNS에 댓글로 "고생하셨다" 인사 남겨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상반된 반응 주목

13년 전 국가정보원·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6)씨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시 변호인을 맡아 자신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에서 비롯된 인사일 수 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찰 수사 사건' 피해자들 반응과는 엇갈려 주목된다.
유씨는 4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알린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검찰 개혁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고생하셨다. 의원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인 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2013년 2월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북한 태생 중국 국적 화교'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른 탈북자들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국정원에 의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씨의 혐의 자체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수사)과 검찰(공소 유지)이 합작해 유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검찰은 '보복'에 나섰다.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며 이미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차 유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질타하며 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 기각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이 사건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유씨의 변호를 맡아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을 파헤쳤다. 김 의원 등의 도움 덕분에 가까스로 간첩 누명을 벗게 된 유씨로선 '검찰 개혁 마무리'로 불리는 이번 형소법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유씨의 이런 반응은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김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는 상반된다. 김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단순 살인미수에 그칠 뻔했던 사건 성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미수'로 전환된 경험에 기반해, 형소법 개정에 거세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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