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늘린다지만…대전교도소 과밀 해소 '미봉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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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에 나섰지만, 수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대전교도소의 과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와 함께 노후 교정시설 신·증축과 분산수용을 추진하고,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결수용자의 유입도 줄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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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월평균 가석방 30% 확대에도 전체 수용인원 증가 억제는 한계
미결수용자는 대상서 제외…"시설 확충·분산수용·구금 대체책 병행해야"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에 나섰지만, 수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대전교도소의 과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로 집계됐다. 대전교도소 수용률은 143.6%로 전국 평균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약 144명이 수용된 셈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에서도 과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실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2㎡(약 0.6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기준 면적 2.58㎡(약 0.78평)보다 좁은 셈이다.
과밀수용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넘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교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용자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폭행 등 교정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교도관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 교육·의료·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도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의 올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는 1340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다.
다만 이 같은 가석방 확대는 구조적인 한계가 따른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만 적용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미결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구속영장 청구 증가로 미결수용자의 유입이 늘어난 데다 수사·재판 장기화로 구금 기간까지 길어지면서 미결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조기 석방만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와 함께 노후 교정시설 신·증축과 분산수용을 추진하고,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결수용자의 유입도 줄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 ·증축을 통해 수용 정원을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용률이 낮은 시설로 분산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석과 전자감독 등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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