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 법정관리 졸업…1년5개월 만
법원 “향후 이행 차질 없어”
조직 효율화로 재무건전성 개선
수주 기반 유지…“기업가치로 보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며1년 5개월 만에법정관리를 공식 졸업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법원장)는 최근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계획 수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시작된 법정관리를 마치고 정상적인 경영 체제로 복귀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건설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로 재무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3월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비용 구조 개선과 조직 효율화를 병행했고, 법원은 올해 2월5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회생기간 동안 가스·석유, 플랜트, 발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환경 분야의 핵심 엔지니어링 사업을 지속하며 수주 경쟁력을 유지했다.
특히 국내외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하며 영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원가 혁신과 조직 효율화로 재무 건전성도 크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김도영 벽산엔지니어링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은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객에게는 최고의품질과 서비스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는 더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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