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이쪽으로 세우세요”…안전띠 단속 30분 만에 20건 적발

박지윤 2026. 8.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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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도 있었다.

박기준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경찰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술 냄새가 나 적발을 우려해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무 특성상 안전띠 착용이 번거롭다는 운전자도 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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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이 5일 춘천시 온의사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차량 한 대가 도로 가장자리로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며 안전띠를 고쳐 맸지만 이미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담담하게 말했다.

5일 오전 춘천시 온의사거리. 교통경찰의 안전띠 단속이 시작되자 경찰을 발견한 운전자들이 황급히 안전띠를 매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안내에 따라 차량을 세우고 범칙금 부과 절차에 협조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응한 것은 아니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도 있었다. 경찰 오토바이가 즉시 추격했고, 해당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가 5일 춘천시 온의사거리에서 교통 단속 중인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에게 적발됐다. 박지윤 기자

단속은 안전띠 미착용만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한 화물차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차량을 세웠다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박기준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경찰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술 냄새가 나 적발을 우려해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무 특성상 안전띠 착용이 번거롭다는 운전자도 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분 동안 이어진 단속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12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기타 위반 8건 등 모두 20건이 적발됐다.

현재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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