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만명 홀린 '바나나킥 아기'…농심도 움직였다
신채연 기자 2026. 8. 5. 14: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나나킥 아기'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가정이 농심에서 특별한 선물을 줬다며 지난달 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숏폼 영상=인스타그램 캡처]
엄마 몰래 과자를 먹으려다 들킨 12개월 아기의 짧은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며 식품회사까지 움직였습니다.
영상 속 아기가 들고 있던 과자는 농심의 대표 장수 스낵인 '바나나킥'입니다.
엄마가 "안 되는데"라고 말하자 과자를 입으로 가져가려던 아기는 그대로 멈춰 서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2천580만 회, '좋아요' 148만 개, 댓글 1만2천여 개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나나킥만 보면 이 아기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이어질 정도로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상 밖의 관심에 농심도 직접 화답했습니다.
농심은 아기를 위해 키보다 큰 초대형 바나나킥과 메론킥, 망고킥 봉지를 특별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포장에는 아기의 얼굴과 함께 '바나나킥 베이비'라는 문구를 담았고, 대형 봉지 안에는 실제 제품 약 20봉지가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지난달 공개한 후속 영상 역시 조회수 239만 회와 '좋아요' 14만 개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만든 콘텐츠를 기업이 재치 있게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농심은 이번 대형 바나나킥은 해당 아기를 위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판매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업 대출 부실 커졌다…은행들 '못 받는 돈' 7년 만에 최대
- '결혼식 비용 320만원 아꼈어요'…꿀팁 뭐길래
-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못 살겠다" 소상공인 소송
- 카뱅 주담대, 8월 들어 연달아 '10초 컷'…이유는?
- 개미들 증시에 질렸다?…투자 예탁금 100조 붕괴 코앞
- AI·첨단 기능 품었더니…아반떼 가격에 소비자 '깜짝'
- 삼성, 네팔에 왜?…19억 서남아 영토 넓힌다
- 무료배달 부담 점주에 떠넘겨…'청년피자' 과징금 2억
- 美 재무 "원화 과도한 변동성"…대미투자 위해 원화값 불 지피나
- 롯데카드, 영업정지로 83억 타격…매각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