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유예는 없었다…2027년 코인 과세,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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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려면 우선 거래 기록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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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법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라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최근 시장 약세까지 겹치면서 폐지나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일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합산해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게 됩니다.
이번 엠블록레터에서는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지금 보유한 코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다는 것은 원화로 바꾸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코인 간 교환도 세금 계산에서는 비트코인을 판 거래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1,500만원으로 오른 뒤 이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했다면, 교환 시점에 500만원의 이익을 확정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원화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빌려준 뒤 원금 1개와 대여 대가 0.05개를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받은 0.05개의 원화 환산액이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도 팔거나 교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평가이익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팔거나 교환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를 더해 그해의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거래소 예치와 디파이,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은 계약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세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년 동안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양도·교환 대가 + 대여 대가) − 취득가격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남은 금액에 22%
대여한 가상자산의 원금을 돌려받은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원금과 별도로 받은 대여 대가만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매매·교환 손익과 대여 대가를 모두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뺀 결과 1,000만원의 소득이 남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165만원을 내게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나눠 샀다면 투자자가 보유한 해당 가상자산 전체의 매입금액과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같은 가상자산을 나눠 보유한 경우에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전체 거래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합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가격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가격이 4,000만원, 2027년 매도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취득가격을 4,000만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된 뒤 오른 1,000만원만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과세가 시작될 때 한 번만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더라도 세금은 붙지 않지만, 취득가격을 2027년 말 가격으로 다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취득가격은 다음 해로 이어지고, 이후 실제로 팔거나 교환한 해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을 5,000만원에 사서 그해 말까지 보유했고, 2028년에 9,000만원에 팔았다면 2027년 말 가격이 아니라 원래 취득가격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2026년 말의 특별 기준을 적용하려면 당시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격이 2026년 말 가격보다 높다면 원래 얼마에 샀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대율회계법인도 2027년 과세를 앞두고 거래내역 확보, 2026년 말 보유 현황 기록, 손실 자산의 매도 시점 검토를 준비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미리 보관해두면 좋을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거래소의 매매·교환 및 수수료 내역
-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입출금 기록과 지갑 주소
-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이용 내역
- 2026년 말 가상자산별 보유 수량과 시가
결국 지금부터 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는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가상자산을 언제 얼마에 취득하고 어디로 옮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소득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후속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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