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청정에너지 지원금 환수 잘못"…28조원 규모

임화섭 2026. 8.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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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단체들이 받기로 한 200억 달러(28조4천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교체 후 환수·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연방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4일(현지시간) 6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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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전원합의체 심리서 작년 9월 3인 재판부 결정 뒤집혀
유예기간 7일…EPA 연방대법원 이의제기 여부 주목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청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단체들이 받기로 한 200억 달러(28조4천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교체 후 환수·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이라는 연방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4일(현지시간) 6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작년 9월에 똑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가 2대 1로 내린 결정을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뒤집은 것이다.

이런 이례적 절차는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에 한정해 이뤄진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낸 판사 6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정책적 이견을 근거로 보조금 종료·동결·환수를 시도한 것이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트컨 판사의 작년 4월 판단에 동의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은 EPA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IRA의 해당 보조금 근거 조항이 작년 7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의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EPA는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법원 처트컨 판사가 작년 4월에 내렸던 가처분명령의 효력이 회복될 경우 비영리단체들은 동결됐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EPA가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여유를 주기 위해 가처분명령 효력 재발효 전까지 며칠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7일이다.

만약 EPA가 그 기간 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연방대법원 등에 제기하거나 자금 동결 유지를 위한 별도 결정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사 간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원고인 비영리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다.

대표 원고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성명에서 "오늘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EPA가 지원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보조금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 베스 배퍼드는 3월 조직을 떠났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들은 직원을 해고했다.

보조금 20억 달러(2조8천억 원)를 받았던 파워 포워드 커뮤니티스는 올해 초 직원이 2명으로 줄어 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만들어진 270억 달러(38조4천억 원) 규모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기금'(GGRF)에서 나왔다.

그 중 200억 달러(28조4천억 원)는 국가청정투자펀드(NCIF)와 청정공동체투자액셀러레이터(CCIA)와 관련된 8개 단체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은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와 건물·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했다.

작년 2월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들 프로그램이 EPA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으며 관리 부실과 사기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억 달러 환수·동결 방침을 밝혔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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