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모두 불수용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6. 8.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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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기록도 유지됐다. 노사 단체가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었으나 결과는 그때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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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만 6300원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사가 나란히 낸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이 부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 정부 실태조사에서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6개 직종의 사용종속성이 확인된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7% 인상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 당시 현행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기록도 유지됐다. 노사 단체가 같은 해 최저임금안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었으나 결과는 그때와 같았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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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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