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 청년 눈으로 감시한다”…野조은희, ‘청년인지예산제’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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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예산제'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안의 뼈대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의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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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예산 방지하고 효과 체감하는 곳에 예산 집중”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d/20260805072112881gcss.jpg)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예산제’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패키지법안은 ‘청년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총 5건이다. 각 법률안에는 청년의 관점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년 정책은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일례로 청년을 위한 학자금과 주거 문제의 경우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패키지법안의 뼈대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예산 편성 단계와 결산 단계에서 각각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의무를 지자체에 적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해 청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청년 예산이 부처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쳥년인지예산제는 청년의 눈으로 나라살림을 점검해 ‘깜깜이 예산’을 방지하고 청년이 효과를 체감하는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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