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유혹한 'VIP 전용 공모주'의 실체…"기관물량 사준다" 속여 8억 '꿀꺽' [사기꾼들]

서지윤 2026. 8.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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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사투자자문사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저한테 투자금을 맡겨만 주세요. 일반 투자자는 손도 못 대는 기관 할당 공모주 물량을 싹 끌어와서 제대로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퍼진 이 한마디에 고수익을 노리던 투자자의 주머니가 열렸다.

C씨에게는 "우리 회사가 보호예수 조건으로 확보한 공모주 물량이 있어 일반 투자자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다"며 공모주 매수 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958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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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물량 핑계로 8억원 챙긴 가짜 전문가
공모주 대금 탕진… 투자금 모아 불법 도박
해촉된 후에도 거짓말, 피해자들 용서 못 받아
법원 "범행 동기와 규모 고려할 때 죄책 무거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저희 유사투자자문사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저한테 투자금을 맡겨만 주세요. 일반 투자자는 손도 못 대는 기관 할당 공모주 물량을 싹 끌어와서 제대로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퍼진 이 한마디에 고수익을 노리던 투자자의 주머니가 열렸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렵다는 '보호예수 공모주'와 '기관 할당 VIP 물량'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망설임 없이 안내받은 개인 계좌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선뜻 송금했다. 하지만 이들이 보낸 거액의 투자금은 단 한 주(株)의 주식 매수에도 쓰이지 않았다. 달콤한 수익률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은 거대 사기 범죄였다. 거액을 뜯어낸 인물은 다름 아닌 영업 담당자였다.

유튜브 타고 다가온 '가짜 주식 전문가'의 8억원대 사기극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 모집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A씨(30). 그는 지난 2024년 10월 회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를 첫 타깃으로 삼았다. A씨는 자신을 유능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포장하며 "가입비 5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한 후 내 개인 증권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직접 우량주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였다. 그의 말을 믿은 B씨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34회에 걸쳐 총 3억517만원이라는 거금을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존 고객인 C씨와 D씨를 상대로도 허황된 투자 상품을 들먹이며 접근했다. C씨에게는 "우리 회사가 보호예수 조건으로 확보한 공모주 물량이 있어 일반 투자자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다"며 공모주 매수 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9580만원을 받아냈다. D씨에게는 "기관에게 할인해서 주는 VIP 회원 전용 기관 할당 물량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컨설팅 대금과 공모주 자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3억1868만원을 편취했다. A씨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된 거짓말...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조사 결과 A씨가 호언장담했던 공모주 매입이나 우량주 투자는 전부 거짓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는 족족 '주식 선물 거래'를 빙자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 베팅 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회사에서 해촉되어 더 이상 영업사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법원 "고객 돈 받아 도박에 탕진...죄질 극히 불량" 징역 3년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6월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고객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이를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규모, 수법 등을 따져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회사에서 해촉돼 영업사원 신분이 아님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점이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 정산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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