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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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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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
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아·곽진웅·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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