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종부세’…강남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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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0억 이상 주택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기 전에 팔지, 아니면 버텨볼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게 더 고민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종부세를 높이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직후 한 달간은 주택 거래량이 최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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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가 40억 이상 주택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본격화되기 전에 팔지, 아니면 버텨볼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용 144제곱미터 기준 시가 74억 원 정도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60세 소유주가 10년 거주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30만 원 정돕니다.
하지만 바뀐 세제대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 종부세가 2천2백만 원을 넘어섭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게 낫지만 내년엔 부부 공동명의로 공제를 각각 받아야 세액이 2백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연령대나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각 가구가 팔지 안 팔지는 물론 세 부담까지 따지느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조인현/공인중개사 :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이제 세제 개편 나왔으니까 아마 한 주 두 주는 아마 고민하실 거, 관망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게 더 고민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75억 원에 주택을 팔았다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해 33억 6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부터는 공제액이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세 부담 차입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은 매물이 늘 거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승호/공인중개사 : "장기보유공제가 없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이제 매물 소화도 안 돼요."]
과거 사례 탓입니다.
종부세를 높이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직후 한 달간은 주택 거래량이 최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매가격 역시 대체로 하락했지만 대책 발표 6개월 뒤에는 가격 하락 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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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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