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반도체특별법 포함 유력(?)

엄경철 기자 2026. 8. 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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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우선 고려 명시
`균형발전 날개' 충북도 클러스터 지정 신청 준비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M15공장 전경.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속보=반도체특별법(본보 7월2·6·9·31일자 2·8면 보도)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포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상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기로 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지역 우선 고려에 따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이 있는 충북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분위기다.

시행령은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에 반도체특별법에 새로 지정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청주 등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조성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에도 적용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청주사업장의 반도체특별법 포함을 공식 건의한바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청주 생산 거점을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 사장은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청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함께 입주하는 협력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 등 충청권 지자체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에서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충북도는 반도체특별법 적용을 위해 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생산시설 부지를 정부에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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