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투기꾼?" 비거주 1주택자들 반발…공동명의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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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집이 한 채인데도 투기꾼 취급하느냐는 거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 한 채 있는데도 투기꾼 취급한다", "공동명의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거주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해당 지역에서의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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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집이 한 채인데도 투기꾼 취급하느냐는 거죠. 단독 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여도 살고 있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서대문구에 공시가격 14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엔 120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은퇴하면 들어올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은 지방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세를 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비거주 1주택자 - "(종부세가) 어쩔 수 없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집 한 채 있는데도 투기꾼 취급한다", "공동명의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살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건 단독명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각 9억 원씩, 18억 원까지 공제받았는데요. 이젠 직접 살지 않으면 각각 4억 원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실입주가 이어질 경우 임차인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거주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해당 지역에서의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취학이나 질병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놓고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양배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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