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취재진 막더니 "걔네 더운 나라에서 왔잖아" 황당

배양진 기자 2026. 8. 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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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폭염 속에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난 농장 주인의 이야기가 황당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쉰만큼 월급이 줄기 때문에 이들도 휴식을 원치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폭염노동을 강요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염 속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을 둘러보던 취재진을 한 남성이 가로막습니다.

이 배추 농장 주인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을 아는지 물어봤더니 대뜸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지역을 언급합니다.

[농장 주인 : {여기도 오늘 폭염 경보잖아요?} 35도야. 작년 재작년에도 37도, 38도 나갔어. 웬만한 건 견뎌. 걔네들 더위는. 더운 나라에서 온 거고.]

쉰 시간만큼 월급을 덜 준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농장 주인 : {휴식 시간 같은 건 따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 해주지 해주긴.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그럼 그 돈을 까는 거야. 그 돈을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시급에서.]

폭염 휴식시간은 법에 보장돼 있다고 지적하니 이번엔 노동자들 탓을 합니다.

[농장 주인 : 쟤네들 보고 야 2시간 쉬어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장님. 나 돈 벌어야 돼요.']

폭염 속 휴식 시간 보장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입니다.

이 시간에 쉰다고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고용 연장의 권한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어요. 고용주에게 밉보이면 고용 연장을 못 받으니까 폭염 노동을 강요해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 작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지만 이런 농업 현장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농장이다 보니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 (지자체에서 나와) 둘러보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이고 또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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