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두고 간호사가 응급처치”…수면 내시경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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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암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처치를 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병원 측은 자체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도 수면 마취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자체 규정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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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암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처치를 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병원 측은 자체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암 환자 배 모 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중증 환자여서 주의가 필요했지만 담당 의사는 내시경 직후 외래 진료를 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배 모 씨 아들 : "내시경이 잘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의사는 진료 보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흘렀는데 그 안에서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배 씨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간호사는 산소 투입량만 늘렸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져 뒤늦게 의사를 호출했지만 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배 모 씨 아들 : "의사가 10초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왜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 본인 혼자 판단해서 의료행위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 등의 수치에 따라 간호사가 먼저 조치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시경 진정 기록지를 확인해 보니 병원 측은 이 자체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16시 46분부터 배 씨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액 투여와 수동 호흡 보조를 해야 하는 응급 기준 상태였지만 간호사는 의사에게 알리지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도 수면 마취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자체 규정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호/의료법 전문 변호사 : "수면 마취는 전신마취와 동일할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는 시술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 처치에 관한 프로토콜(규정)을 만들어서 전담시키는 거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규정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병원들의 자체 응급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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