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하지만 폭력은 아냐”…여직원과 악수하며 손바닥 긁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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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고 손등까지 쓰다듬은 회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위는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강압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뒤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매우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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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mk/20260804183604102oiub.jpg)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의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초면인 여직원 B씨와 악수하던 중 자신의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손등을 감싸며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뒤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매우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B씨는 이런 심정을 당시 함께 있던 동료에게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성적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행위”라며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봤다.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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