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는 틈에 친여동생 성폭행…징역 5년에 항소

장영준 기자 2026. 8. 4. 18: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친동생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까지 받아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