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빌려줘"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 실형

이성민 2026. 8.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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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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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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