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검수완박’ 10월 시행… 헌재가 최종 운명 가른다

임성원 2026. 8.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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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인지 수사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일선 검사들의 헌법소원도 예고되어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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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찰로 수사 일원화… 검사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야·법조계 헌법소원 예고… ‘기본권 침해’ 및 ‘영장청구권’ 쟁점
수사 지연·사건 떠넘기기 우려… 피해자 재판진술권 침해 논란
증거법 개정 및 이의신청권 실효성 지적… 2차 피해 가능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공포 직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인지 수사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법’에 이어 형사사법 체계가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앞으로 고소·고발을 경찰에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사무소와 로펌에는 법 시행 전인 10월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의 헌법소원도 예고되어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의 실익을 두고는 시각이 갈린다. 일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을 두고, 이를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박승옥 변호사가 작성한 ‘위헌의 소지’라는 글을 공유하며 헌법소원 청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가능한 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쓴 박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배분은 단순한 행정조직상의 편의나 입법정책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적시에 발견·보전·심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되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헌법적 이슈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적시적 사건 접근권과 수사 통제권에 대해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상 명시된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소추 기능은 서로 분리된 고립적 권한이 아니다”라며 “영장 신청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려면 검사가 사건의 실체와 증거 내용,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제거하는 것은 권한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지연과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유명무실화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 제27조 제5항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해당 조항은 “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가 상습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면 피해자는 재판이 지연디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진술 영상녹화물조차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게 개정된 증거법 역시 논란이 크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공들인 증거 확보 노력을 무력화해 범죄자들에게 법망을 피해 갈 합법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다툴 수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개정 형소법안이 실효성 없는 제도를 담고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 법안을 들여다보면 제한된 고발인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요건을 맞춰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사 면담 제도 역시 피해자가 검사를 만나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지만, 해당 면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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