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철회" 강력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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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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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부, 日 총괄공사·방위주재관 초치해 항의

(서울=뉴스1) 한상희 장용석 허고운 기자 =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승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일본에서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을 부르는 명칭)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 실린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시했다. 백서에 실린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란 문구가 표기돼 있다.
방위성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나타내는 선을 그었다. '일본과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과 별개로 이번 백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은 2024년 백서에 처음 등장한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응, 대규모 자연재해, 해적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한일 연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평 발표와 별개로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도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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