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고 준비" [종합]

장유하 2026. 8.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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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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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사 수사권 삭제, 경찰 수사권 확대
유 대행 "수사 완결성·전문성 높일 것"
경찰 수사 내·외부 통제도 강화키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규정한 1948년 제정 검찰청법과 형사재판·수사 절차를 다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약 70여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경찰청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전국 지휘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역량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절차상 통제를 넘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비롯해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사건 관련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에 대해서는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 규모를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비리 행위자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매년 10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담당하던 보완수사까지 떠안을 경우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해 사건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문적인 조언 등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초 사건 송부 단계부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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