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 닫는' 사립대 법인 잔여재산 공익·복지법인 출연 한시 허용한다

이보미 2026. 8.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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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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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5일부터 시행
해산 법인, 남은 재산 일부 해산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어
2035년 말까지 한시 적용…경영 정상화·자발적 폐교 유도
"배임·횡령 등 비리 관련자는 정리금 지급대상서 제외"
교직원에 보상금…편입 포기 학생엔 위로금 규정 마련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과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은 재정위기 사립대학의 경영 정상화와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잔여재산 특례를 제공해 자발적인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단계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까지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교육부가 대학과 학교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대학과 학교법인은 명령을 이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 기관이 맡는다.

경영위기 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이 완화되고, 적립금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도 줄어든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일부를 해산 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출연할 수 없다.

학교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을 받을 수 없다.

폐교에 따른 교직원과 학생 보호 방안도 담겼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잔여 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폐교대학에 소속됐던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도 보호한다.

폐교대학의 기록물은 별도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졸업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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