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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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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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지적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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