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유예 끝’…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금 부과

김규림 기자 2026. 8.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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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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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타소득세 부과 시행 후 보완…추가 유예 없어”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비트코인 일러스트 ©REUTERS·연합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예 없이 제도를 시행한 뒤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과 올해 말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해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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