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봉법·형소법 지옥문 열고 ‘거부권 거부’…정권 몰락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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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 완전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거리를 두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 완전폐지 형소법 상정을 계기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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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주가·사법 3대 폭정에 몰락 시작”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 돌려차기 피해자 대담
‘영업익 성과급’ 토론회서도 “정권 몰락” 공세
“기업하기 어렵고 안전치도 않은 나라 만들어”
“노봉법도 보수완박도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
李, “수사·기소 분리 정상화” 거부권 거리두고
“진리 단정 어렵다…경찰 수사독점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 완전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거리를 두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을 가리켜 “방금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를 규명해 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필명) 등이 동참한다. 김씨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의 SNS에 최근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일갈했다.
![한동훈(왼쪽)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 오른쪽)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dt/20260804131329634oxjw.jpg)
한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 큰 용기내주신 김진주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악법을 발효시키는 순간, 서민·여성·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의원은 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도 “대한민국을 투자·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로 만든 이재명 정권은 오늘부터 몰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 문제가 ‘노봉법’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조문은 충분히 그렇게 포섭되게 만들어놨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통과시켰든 모르고 했든 대단히 잘못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사악한 권력과 무능한 권력 둘 중 뭐가 낫냐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정권은 사악하고 무능한 것 같다”며 “노봉법이나 보수완박(보완수사 완전박탈)법도 ‘대충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주의가 정권의 기본 바닥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dt/20260804131330189qvot.jpg)
한편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 완전폐지 형소법 상정을 계기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거부권 행사란 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될 때 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관행을 비판한 뒤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엔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올해 10월 2일 시행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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