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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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6월 11일 김남헌 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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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6월 11일 김남헌 씨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약 11년간 춘천MBC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해온 PD다.
김 씨는 2022년 2월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근로를 시작한 2011년 4월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4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며 춘천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반면 춘천MBC는 김 씨가 위임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 내 코너 제작, 완제(송출용 영상물 편집 업무), 촬영 및 편집보조 업무를 수행했을 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는 2011년 4월 이래 줄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2011년쯤 춘천MBC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4년쯤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춘천MBC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은 춘천MBC가 김 씨에게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4603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해고무효 판단을 유지했다. 부당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은 1심보다 약 2000만 원 늘어난 6775만여 원으로 정했다.
다만 2심은 "김 씨가 춘천MBC 소속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해 호봉제 내지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김 씨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김 씨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일한 부서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 또는 업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춘천MBC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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