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고 부부만 해외여행"…공기업 직원들 들통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6. 8.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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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육아휴직 기간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설공단 한 직원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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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상없음' 처리 적발
공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육아휴직 기간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설공단 한 직원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1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도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7일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들 직원의 해외 체류 사례를 육아휴직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휴직 사용으로 판단했다.

감사에서는 공단의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도 지적됐다.

공단의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자는 반기별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휴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복직 명령이나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단은 2024년 14명, 2025년 26명 등 모두 40명의 휴직자를 자체 점검하면서 전원을 '이상 없음' 또는 '양호'로 처리했다. 하지만 휴직자의 복무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서 내용만을 토대로 해외 체류 여부와 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 공단은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소홀을 비롯해 성·음주 관련 징계 규정 미비, 성과급 지급 기준 부적정, 예산·계약 관리 미흡 등 30건의 지적을 받아 행정상 조치와 함께 13명(훈계 4·주의 9) 신분 조치, 542만7천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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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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