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공식 안내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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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될 뿐, 후보지일 때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돼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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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주택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111659509zhti.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 사업이 철회됐을 때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투기성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또는 거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될 뿐, 후보지일 때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돼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시는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웹사이트와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후보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취소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도 제거해야 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거래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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