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김지윤 2026. 8.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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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코스닥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 위축 여파로 자칫 흑자를 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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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700선대 급락에 시총 미달 기업 속출
성장 가능성 큰 기업까지 상폐 직면 위기
흑자 낼 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
상폐 시총 기준 추가 상향도 미뤄질 듯

[헤럴드경제=김지윤·문이림 기자]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내는 코스닥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 위축 여파로 자칫 흑자를 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코스닥의 경우 시총 2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단, 여기서 이익이 나는 기업은 제외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또 올해 7월부터 적용된 상향 안에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추가 상향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상장유지 시총 기준은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3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에 미달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수순이다.

문제는 시장 여건이 달라지면서다. 한때 120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지수는 최근 700선대까지 밀렸고, 코스닥 기업들의 시총이 대거 쪼그라들며 기준 미달 기업이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코스닥 상장사 1746곳(스팩·우선주 제외) 가운데 시총 200억원 미만은 143곳으로 전체의 약 8.2%에 달했다. 연초 57곳에서 2.5배로 늘어난 규모다.

투자 수급 구조도 난항이다. 그간 코스닥 시장을 지탱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306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해에는 7조850억원, 2024년에는 6조4010억원 순매수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개인 자금이 대거 이탈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방향엔 이견이 없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까지 단순히 주가가 눌렸다는 이유로 퇴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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