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에 그친 폭염 작업중지…온열질환 산재 4년 새 3.3배 늘어

권효중 기자 2026. 8.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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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77건으로, 2022년(23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이들은 20명에 달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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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77건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시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1일 경기도 파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해 폭염 대책 현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77건으로, 2022년(23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산재로 숨진 이들은 20명에 달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연도별 승인 산재 현황’(2022∼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2022년 23건이었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해 77건으로 3.3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건에 이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이 승인됐다.

산재 승인 세부 내역이 확인된 2025년~2026년 6월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기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 9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30인~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7명, 50인~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7명이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9명이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폭염 시기 더 촘촘한 폭염 예방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다 지원이 되기는 어렵다”며 “5인 미만 건설 현장 등에서도 폭염 시 작업중지가 이뤄지고 온열질환 예방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촘촘한 대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따라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줄이고,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이탈리아는 폭염 경보에 따라 한낮 시간대(정오∼오후 4시) 건설·농업 등 야외노동을 전면 금지한다. 그리스 역시 40도가 넘으면 건설 노동자는 물론 택배 등 이동 노동자 등의 작업을 중단하며, 스페인 역시 특정 작업을 막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최저 2천 유로(약 300만원)부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만유로(약 1억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권고에 그치는 폭염 대응을 넘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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