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왜 비싼가 했더니” 1.2조 꿀꺽한 이들 때문

김현재 2026. 8.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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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가 6년간 조직적으로 담합
"담합 탓에 돼지고기 판매가격 최소 20% 상승"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범행 은폐까지
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6년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저지른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수백회 이상 담합을 저지렀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은 최소 20% 이상 올랐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 담합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사진=김태형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인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등 6개 회사 및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심한 12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 3개월간 6개사는 이마트(139480)에 납품하는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을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7년 8월 이마트는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 사이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은 가격담합을 위해 담당자 간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주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세일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업체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특히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집단적으로 납품가격을 담합하는 등 더 치밀하게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법 처벌을 강화하자 이들은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라고 당부하는 등 관행처럼 수백회 이상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들의 담합 행태. 검찰은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다고 봤다. (사진=서울동부지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은 담합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A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 및 경쟁사의 가격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조사방해 탓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및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업체 사무실 및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유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업체의 담합을 적발하고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사건 담합 행위 적발 이후 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상승했고,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상승(2023년 5134원/kg → 2024년 5239원/kg)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오히려 25.5% 하락했다. 담합으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해 전체 돼지고기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재 (prese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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