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우산에 차량 파손…"운이 나빴을 뿐 누구 잘못도 아냐"

김수연 2026. 8. 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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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밟자 우산이 날아올라 블박차와 충돌!!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6시께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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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오후 6시께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 위에 검은색 우산이 나뒹굴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

[파이낸셜뉴스]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 차량이 파손됐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가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밟자 우산이 날아올라 블박차와 충돌!!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6시께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A씨는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이 파손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 차량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검은색 우산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우산을 밟고 지나갔고, 사고로 인해 바퀴에 우산이 끼어 차체 하부 일부 부품이 파손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돈다"며 "한 시간 전에 순찰을 했는데 저기에 우산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로관리청 책임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산을 밟은 차량도 잘못 없다"며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한 변호사는 "앞 차량 잘못도 없다"며 "피해 차량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의 단독 사고로 운이 나빴던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이 없다 생각해야 한다", "자차 보험처리해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보험이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긴 어렵다", "이래서 안전거리 확보하라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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