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장한다더니 “혼자 목욕 가능하잖아요?”…보험사 모르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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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간병보험 등 건강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장 범위가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는데,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가 쉽게 보험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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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급조건 갈등 확산
치매 등 보장 범위 넓어졌지만
지급 조건은 까다로워진 탓
민원, 종신보험보다 5배 많아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mk/20260804075401538hbcg.jpg)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3곳(삼성·한화·교보생명)의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70건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월평균 330건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40%에 육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생·손보 시장에서 가장 민원(보험사 자체와 대외 민원 포함)이 많았던 보험상품도 보장성보험(건강보험)으로 58%에 달했다. 자동차보험(19%)과 종신보험(11%)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최근엔 고령화에 따른 간병인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만~20만원의 간병인사용일당 특약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간병인을 쓰더라도 병원 종류, 간병 형태, 사용 기간 등 지급 조건이 달라 가입자와 보험사 간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mk/20260804075405321mszn.png)
치매보험도 의학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마다 지급 기준으로 정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행·목욕 등)이나 임상치매평가척도(CDR)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간병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모든 소비자 민원이 보험사 잘못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일부 특약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면책 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민원을 거는 경우도 있다는 항변한다.
최근엔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하면서 보험 민원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소비자가 보험 약관과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AI에 입력하면, 민원 문안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어 문턱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또 AI의 답변을 기초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세부 조건이 달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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