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출입국 직원-배달대행업체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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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특정 업체에 대해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에서 영업하는 B 배달대행업체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에게 경쟁업체 소속 외국인 라이더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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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안재영 조수민 기자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특정 업체에 대해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는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에서 영업하는 B 배달대행업체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에게 경쟁업체 소속 외국인 라이더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B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는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이름과 국적, 오토바이 번호 등 단속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 측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은 인정했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에 관한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B 업체가 경쟁업체 소속 외국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사와 관련된 외국인 라이더들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제보를 넘어 '선택적 단속'이나 유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려면 취업 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한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생(D-4) 등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배달업에 종사하면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하는 무자격 외국인 라이더가 늘면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지역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가 여러 업체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B 업체 소속 외국인 라이더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 업체 측은 불법취업 외국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했다. 사무소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B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 오해"라면서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 측에 몇 차례 불법 외국인을 신고한 적은 있지만 유착 관계는 아니다. 관계자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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