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기준 '거주'로 대전환‥'양도세 보유 공제' 없앤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집을 팔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도 앞으론 실거주 위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살지 않고 장기보유만 해도 깎아주던 걸 없애고, 거주 위주로만 혜택을 주겠단 건데요.
다만 내년까지는 시행을 유예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팔 수 있는 퇴로는 일단 열어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각각 최대 40%씩, 80%까지 양도세 매기는 액수를 깎아주는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 공제는 없애고 '거주' 공제만 살립니다.
원래 없던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에는 최대 10억 원까지만 공제한 뒤 양도세를 매깁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앙도) 차익이 50억, 100억 (원)까지 나는 분들도 80억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반대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결국 양도세는 집값이 수십억씩 오른 초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게 됩니다.
10년 전에 20억 원에 사서 계속 거주한 주택을 올해 70억 원에 팔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에는 6억 원 가까이, 2029년에는 10억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현행 양도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고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 지난 5월 다시 시작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까지 남기며 재개한 조치인데,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석 달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아마는 없습니다. 5월 9일 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목적을 "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도 안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김동세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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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현기택, 김동세 / 영상편집: 이지영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0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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