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넘는 주택 종부세 인상‥1주택자도 예외 없어

김민형 2026. 8.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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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조금 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약 45억 원 이상의 이른바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약 30억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지금보다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건 주로 시가 4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입니다.

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를 거쳐 2028년 2%까지 오릅니다.

70억 원대 아파트에 70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쭉 살았다면 올해 종부세로 469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1천942만 원, 내후년엔 3천295만 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 오릅니다.

종부세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도 줄어듭니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80%를 감면해 주다 보니 초고가일수록 혜택이 컸던 걸 바로 잡는 겁니다.

내년엔 8백만 원, 2028년부터 6백만 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또 3주택 이상에 세금을 더 매기던 건 없애고, 대신 2028년부터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전체 집값을 합친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격이 같다면 똘똘한 한 채든 여러 채든 세 부담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 경우에 보유에 따른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시가 32억부터 45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가 32억 원 이하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건데, 다만 비거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제금액이 현재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종부세를 최대 50%를 깎아주던 것도 보유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한상설/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이렇게 (주택에서) 떨어져서 세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3년간 종부세가 2조 1천억 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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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신재란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04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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