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 [세제개편]

안지혜 2026. 8. 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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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2027년에는 중과세율을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명칭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고, 현재 보유 연 4%·거주 연 4%씩 최대 80%에서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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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2027년에는 중과세율을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명칭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고, 현재 보유 연 4%·거주 연 4%씩 최대 80%에서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없애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무제한에서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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