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면 후회" 경고한 정부…'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김현지 기자 2026. 8.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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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거주용 1주택 보호"
종부세 세율,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시가 20~30억 세액 감소…35억부터 증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한 채라도 얼마나 비싼 집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원 안팎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반면 비거주·고가주택은 세 부담을 늘립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 중심으로는 징벌적 과세나 다름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핵심은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고가주택 부담은 높이는 겁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시가론 20억 수준입니다.

시가 20억원 수준까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데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만 공제합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시가 20~30억원 수준 공동주택이 약 19만5000호로 이 가격대 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35억원부터이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시가 46억원 주택부터로 분석됩니다.

실제 시가 50억원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가 454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3배 넘게 오릅니다.

반면 같은 가격 거주 1주택은 454만원에서 978만원으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비싼 집에 산다고 세금을 올리는 건 사실상 징벌적 과세란 반발도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소유주 : 고가주택 산다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마구잡이로 막 세금만 올려가지고 이게 (부동산을) 잡는단 보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중에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영상취재 김동현 조용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신하림 취재지원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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