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은 보호…‘초고가’·‘비거주’ 정조준

최인영 2026. 8.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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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과 비거주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거주라 해도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주택가액 합계액 9억 원 초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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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과 비거주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거주라 해도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집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정경제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시세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주택가액 합계액 9억 원 초과로 유지됩니다.

1주택자여도 비거주일 경우 공제 규모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7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내년 70%, 2028년 이후로는 80%까지로 인상됩니다.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6억 원부터는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되던 세액공제도 앞으로 6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늘어납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거주라면 시가 30억 원 안팎까진 증가 폭이 완만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 40억 원을 넘는 주택부터는 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도세 역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10년 이상 장기거주자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 배 늘립니다.

단, 오래 거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만 공제받도록 한도를 뒀습니다.

이와 함께 5월 9일로 유예가 종료됐던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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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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