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줄이는 ‘주가 누르기’ 막는다…대상 기업 200여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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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개정안 핵심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상 주식 상속·증여 때 관련 세금을 30% 이상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 내 위원회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시가 할증 평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행 기준 적용 시보다 최소 30%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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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상장사 수는 최대 200여개로 추산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 핵심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대상 주식 상속·증여 때 관련 세금을 30% 이상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에 상장된 주식의 과세 기준인 ‘시가’를 사망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기준을 마련해 여기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재평가를 통해 시가를 최소 30% 할증해 평가하기로 했다. 적용 요건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포함되는 경우다. 최근 1년간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본거래를 했고, 평가일 앞뒤 2개월간 종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시가에 견줘 30% 이상 하락해도 타깃이 된다.

이 조건들에 속하는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주식 가치를 재평가받는다. 기업 쪽에서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 등을 했다고 무조건 과세 강화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을 추려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에 올리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 규모를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7.5%인 최대 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 내 위원회가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는 시가 할증 평가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행 기준 적용 시보다 최소 30%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새 제도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정부의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의무 소각으로 예기치 못하게 거액의 법인세를 내게 된 에스케이(SK)그룹 지주회사인 에스케이㈜ 등의 세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주는 방안도 담겼다. 전체 발행주식 수 대비 자사주 보유 비율이 24.8%에 이르는 에스케이㈜는 지난 3월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합병(SK C&C)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다시 소각하는 것이 세법상 ‘주식 처분’으로 간주돼 수천억원 규모 세금 부담이 생겼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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