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에 직접 재정지원 … 결혼해도 기존 稅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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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혼인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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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출산 지원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결혼 이후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혼인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상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는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결혼 이후에 세제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을 담았다. 우선 '주말부부'와 같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도 혼인으로 인해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개선된다. 경차를 각각 보유한 사람이 결혼해 2대의 경차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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