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근로장려금 73만가구 더 받는다… 월세 공제한도 연 1000만→1200만원

세종=박소정 기자 2026. 8.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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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73만가구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부한 월세 중 최대 1000만원에 대해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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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73만가구 늘어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가구당 최대 지급액도 약 9% 인상되면서 전체 수혜 가구는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마련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의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가 연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독 가구가 소득 기준을 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단독 가구는 현행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래픽=손민균

내년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부한 월세 중 최대 1000만원에 대해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15% 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만 15~34세 청년에게는 총급여 기준 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제도 자체의 소득 요건인 총급여 8000만원 이하는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령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실제 나이가 만 40세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 공제율은 2027~2029년 지출한 월세에 적용된다.

그래픽=손민균

청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적용한다. 앞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총급여가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액은 현행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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