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시 '전액 비과세'…'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김다솔 기자 2026. 8.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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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청년형 ISA는 납입금 10% 추가 소득공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 기존 일반 ISA도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적용기한 등을 정비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 신설된다. 예·적금과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 가능한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자본시장과 성장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투자 대상을 특화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일반 ISA는 한도(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내 이자와 배당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9% 과세했다. ‘청년형 ISA’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단위로 연장해 총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생산적금융 ISA로 이전하거나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금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ISA 전환금에 적용하던 혜택을 생산적금융 ISA에도 확대 적용해 장기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일반 ISA도 제도를 정비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