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0억 '똘똘한 한 채'부터 보유세 인상… 비거주 땐 내년 종부세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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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증세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중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뛰고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등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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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이상 초고가엔 '핀셋 증세'
구윤철 "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로"
장특공은 비거주 공제 혜택 없애
16.8만 호 세 부담 늘어날 전망
5년간 13.3조 원 세수 효과 예상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증세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중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뛰고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등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의 주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①잠재성장률 반등 ②민생·지방 지원 ③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세제에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의 기준선은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에 그어졌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14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억~30억 원 주택은 지금보다 종부세가 줄어든다. 이에 반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진다. 특히 40억 원(28억 원)부터는 중과를 통해 '핀셋 증세'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최소 16만8,000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 강화도 핵심이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 땐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거주 시가 20억 원 주택(60세·10년 보유 기준)의 종부세는 내년 4배로 껑충 늘어난다.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 산정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현행 60%)로 상향된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비거주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앤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첨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생계를 돕는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에서 지방을 우대함으로써 '5극 3특' 전략도 뒷받침한다.

정부는 241개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이 세제 지원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종료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5년간(누적법) 총 13조3,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 변화로 종부세가 9조3,000억 원이나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6조3,000억 원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일까지 총 11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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